상대 주장 반박 위한 증거 자료 수집
채권자 서면 대응 방식 변경
1차, 2차 대응의 경우 채권자 측의 가처분 신청서 및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대응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3차 대응부터는 채권자 측에서 보내는 준비 서면에 대한 대응 위주로 진행되었다.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 측으로부터 준비 서면 도착
② 채권자 측 준비 서면에 대한 반박 내용 작성 및 자료 조사
③ 반박 내용 및 조사된 자료를 참고하여 변호사가 대응 서면 작성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채권자 측 준비 서면 확인
채권자 측의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한 대응을 마무리하고 나서 얼마 후 상대측으로부터 준비 서면이 도착했다.
채권자 측 준비 서면의 경우 나의 법률 대리인이 법원을 통해 확인하고 나서 메일로 나에게 전달되었다. 평소에는 메일함에 스팸 메일 또는 광고 메일만 가득했었는데 이때부터는 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다음은 채권자 측 준비 서면 및 소명 자료 목록이다.
채권자 측 준비 서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채무자의 퇴직 과정에서의 면담은 협박이 아닌 설득의 과정이었다.
- 퇴사 절차 시 서명 받은 서약서는 강요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다.
- 채무자는 현 직장이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였다.
-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GIS 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노하우가 절실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를 스카우트했을 것이다.
- 채무자 재직 회사가 GIS 정보 기술 활용 서비스를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채권자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이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장기 근무를 보장하였으며 동료에 비해 많은 급여와 승진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내용을 보면 본인들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 회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쟁 관계라는 건 현재를 기준으로 말해야 하는데 미래에 그럴 수도 있다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안요청서 : 프로젝트 PM으로 재직하였는데 PM 교체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퇴사하였음을 주장.
② 보안 서약서 및 보안 규정 : 보안 서약서 및 규정이 존재하는데 채무자는 이를 어겼다고 주장.
③ 조직개편공고 : 채무자는 빠른 승진 및 승급을 받았음을 주장.
④ 대학원재학증명서 : 대학원 지원 및 높은 급여가 전직금지약정임을 주장.
⑤ 제품개발 의견서: 직원을 통해 내가 퇴사함으로 개발 일정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
반박 내용 작성 및 증거 자료 준비
채권자 측의 준비 서면을 읽어 보고 기술적으로든 일반적인 내용으로든 내가 반박할 내용을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내가 작성한 반박 내용의 일부이다.
- 면담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채권자 회사는 퇴사 절차를 진행할 의지가 없었다.
- 퇴사 절차 간 작성한 서약서의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면 퇴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것이 맞다.
- 이직하는 회사를 알려주지 않으면 퇴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당시 지원하였던 회사를 말한 것이다. 또, 이직 하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 채권자 회사 기술 활용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 면담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경쟁 업체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해당 회사와 연락하였으며 결국 그 직원의 입사는 취소되었다.
- “스카우트했을 것이다.”, “향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등 그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
- 장기 근무, 급여, 승진 등은 채권자 측의 혜택이 아니다. 업무 성과에 대한 결과이다.
- 대학원 진학 지원은 채권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신규 사업 수주의 가점을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상대의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내용의 신뢰성을 설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① 타 회사 입사 지원 자료 : 타 회사로 가겠다고 해 놓고 가지 않았다며 이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반박하기 위한 자료
② 면담 녹취 내용 : 이직하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 조취를 취하겠다는 부분을 발췌하여 준비
③ 대학원 진학 시 가점을 표현한 제안 요청서 : 대학원 진학이 혜택이 아님을 알리기 위한 자료
④ 전 회사 업무 사실 확인서 : 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내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전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작성
이번에 수집한 증거 자료는 이번만이 아닌 향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대측이 매번 같은 주장을 하면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반박 내용 및 증거 자료 기반의 보충 서면 작성
내가 작성한 반박 내용 및 수집한 증거 자료 이 둘을 참고하여 우리 측 변호사가 보충 서면을 작성하였다.
우리 측 보충 서면의 경우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면 내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수정하고 나서 제출하였다.
다음은 우리 측 보충 서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일부분이다.
- 퇴직금은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인데 채권자는 이를 체불하였으며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 퇴직 면담 시 타 직원의 입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경쟁 관계의 회사가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에 다른 회사를 알릴 수밖에 없었다.
- 신규 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석사 학위 보유 시 가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급여, 장기 근로 보장 등은 채무자 업무 성과에 대한 결과이며 승진의 경우 인사 명령에 의한 것이지 특별한 대가는 아니다.
-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채권자 회사와는 다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채권자 회사는 GIS 정보 기술 활용 서비스가 독점 기술 영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범용적인 용어일 뿐 채권자 회사의 독점 기술이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대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작성한 후 법원에 3차 보충 서면을 제출하였다. 또한, 수집한 증거 자료 역시 같이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