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이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지금까지는 상대 서면과 우리 서면이 한번 오고 가는 기간이 한 달 정도였다면 이후부터는 2주 단위로 조금 짧아졌다.
또한, 이전까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채권자 측 서면의 분량이 대략 40페이지정도였었는데 이번 서면부터는 하나에 집중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량이 10페이지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
그래도 이미 우리가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재차 반복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말이 나오다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채권자가 동일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서비스를 폐기하였으며 증거 자료 까지 제출하였다.
하지만 채권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준비 하고 있을 거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미래에 할 수도 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성 주장은 소송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세하게 소명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말하는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와 우리 측 서비스와의 비교는 이미 앞선 서면에서도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번 서면에서는 특별한 추가 설명 자료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하자고 변호사가 이야기했다.
상대측의 추상적인 가능성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측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장만 늘어놔서 이번에는 나도 기술적인 반박 보다는 단순한 반박 내용만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사실 서면 작성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번 서면에서는 상대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반박 하였다.
추가로 우리 변호사가 진행 했었던 다른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결정문을 예시로 상대측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우리 측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결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는 경쟁 관계인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영업 비밀이 누출될 위험이 없을 경우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근로자가 승소한 가처분 사건의 판결문은 입시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후 다른 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처분 신청을 받은 사건이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 학원에서 취득한 노하우와 자료 등을 이용하여 학원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에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본인들이 손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본인들 노하우를 활용하였다는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었다.
이처럼 채권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경우 근거 자료 부족으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준다는 예시였다.
우리 측 서면을 확인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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