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이 시작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지금까지는 상대 서면과 우리 서면이 한번 오고 가는 기간이 한 달 정도였다면 이후부터는 2주 단위로 조금 짧아졌다.

또한, 이전까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채권자 측 서면의 분량이 대략 40페이지정도였었는데 이번 서면부터는 하나에 집중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량이 10페이지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

그래도 이미 우리가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재차 반복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대측 준비 서면
  • 채무자 재직 회사는 제휴 업체를 통해 개발된 서비스로 0000년까지 해당 사업을 해왔으며 이는 채권자 회사와 동일한 서비스이다.
  • 제휴 업체를 통해 공급 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틀림없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지연 행위이다.
  • 채무자 재직 회사는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 개발 능력을 원했을 것이며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채권자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말이 나오다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채권자가 동일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서비스를 폐기하였으며 증거 자료 까지 제출하였다.

하지만 채권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준비 하고 있을 거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미래에 할 수도 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성 주장은 소송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세하게 소명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말하는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와 우리 측 서비스와의 비교는 이미 앞선 서면에서도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번 서면에서는 특별한 추가 설명 자료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하자고 변호사가 이야기했다.

상대측의 추상적인 가능성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박 내용
  •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폐기된 서비스와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는 동일하지 않다.
  • 백번 양보해서 이미 폐기된 서비스가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
  • 폐기된 서비스 재개발 진행 여부를 우리들이 결정할 사안이다. 사업 범위도 업무 영역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채권자 논리라면 마트에도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채권자 측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장만 늘어놔서 이번에는 나도 기술적인 반박 보다는 단순한 반박 내용만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사실 서면 작성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번 서면에서는 상대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반박 하였다.

추가로 우리 변호사가 진행 했었던 다른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결정문을 예시로 상대측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우리 측 서면 및 승소 판결문 예시

우리 측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재직 회사와 채권자 회사는 동종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GIS 정보, 해양 서비스와 같은 범용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사업을 독자적인 사업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GIS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서비스 영역 범위가 다르다.
  • 또한, 채권자가 동일하다고 제기한 서비스는 채무자 재직 회사가 아닌 제휴 업체가 개발한 것이다.
  • 이 사실로 채무자 재직 회사와 채권자 회사의 기술 제공 범위가 엄연히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 만약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재직 회사와 경쟁 관계였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재직한 10년 동안 사업 수주 과정에서 경쟁을 하거나 협업을 하였을 텐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 백번 양보하여 만약 동종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더라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동종 사업 영위 여부가 아니라 영업 비밀 누출 등으로 발생하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 종결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보면 근로자가 동종 사업 영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채권자는 추상적인 가능성 내지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보호할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 비밀에 대한 자료는 채무자가 퇴직 시 업무 인계 과정에서 모두 반환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배신행위도 없었다.

근로자가 승소한 가처분 사건의 판결문은 입시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후 다른 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처분 신청을 받은 사건이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 학원에서 취득한 노하우와 자료 등을 이용하여 학원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에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본인들이 손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본인들 노하우를 활용하였다는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었다.

이처럼 채권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경우 근거 자료 부족으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준다는 예시였다.

근로자 승소 판결문 예시

우리 측 서면을 확인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l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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