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항고를 진행하는 이유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도착했다.
32페이지 분량의 긴 항고 이유가 작성되어 있었으며 무언가를 소명 할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였다.
먼저 소명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채권자 회사에서 대학원 진학 지원을 받은 직원들의 확인서와 같이 근무했었던 직원들이 작성한 업무 사실 확인서였다.
무려 14명의 직원들이 작성을 하여 제출했었다.
그런데 확인서들이 다 동일한 내용에 작성자 이름만 변경하여 작성되어 있었다.
사실 항고 숙려 기간 중 확인서를 작성한 채권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었다.
이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내가 연관이 있어 궁금해서 연락을 했다고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었다.
이때부터 뭔가 오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작성해서 보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랐었다.
대학원 진학 지원을 받은 직원들의 확인서도 동일한 내용에 이름과 소속만 직접 작성한 확인서였다.
위 확인서를 보면 가린 부분 중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었던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퇴직 전 내가 수행했었던 업무에 대해서 갑자기 업무 책임자가 변경되어 업무 수행이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즉, 이로 인해 발주처의 신뢰에 손상을 입었다며 그에 더해 신규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었다.
이 역시 동일한 내용에 개인 정보 및 일부 프로젝트 이름만 조금씩 수정하여 작성되어 있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래도 같이 근무했었던 직원들로부터 이러한 확인서를 받으니 심적으로 조금 타격이 왔었다.
채권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헛헛해 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채권자 회사 직원들 중에 가끔 연락을 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러한 일로 조금 거리가 생기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채권자는 채권자의 일을 한 거니 넘어가기로 하고 상대측 주요 항고 이유를 살펴보자.
*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임기 종료 후 3년간 고용을 보장 받으며 근무했다는 사실은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크기가 현저하므로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있다.
채권자의 주장은 결국 법원의 결정이 이러하였지만 우리는 그 결정에 반대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없이 1심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다.
또한, 채권자 회사 직원들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변호사는 상대측 항고 이유를 자세히 보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분명 1심에서 승소하여 우리가 유리하지만 항고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해 보겠다고 하였다.
꼼꼼하게 살피는 이러한 모습이 위안이 되기도 했다.
우선 나는 상대측 항고 이유 대응 위한 반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채권자는 결국 아무런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채권자 측에서 개발한 서비스가 본인들 독점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에 반박하기 위해 추가로 증거 자료를 제시하였다.
채권자 측에서 개발한 서비스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는데 이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가 독점적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하였다.
오픈소스는 라이선스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돈을 지불하고 써야하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해당 서비스에서 활용한 오픈소스는 무료 버전이다.
추가로 채권자 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담은 진정서도 작성하였다.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정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으며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은 상대측의 항고 이유 대응 위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이다.
상대측의 항고 이유를 모두 반박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채권자 측이 항고에서 뭔가 대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1심과 동일하게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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