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서면을 마지막으로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항고심 최종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 첫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모든 게 끝났다. 이 문장 하나를 보고 싶어 긴 시간을 달려 왔나 보다.

법원 결정문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채권자가 주장하는 전직금지약정 효력을 위한 혜택은 채무자와 약정이 체결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는 전직금지약정의 혜택이라 할 수 없다.
  • IT 업종 특성상 짧은 기간에도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직금지기간 2년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인다.
  • 채무자는 퇴사일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이 사건 결정일 현재에는 정당한 전직금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보인다.
  • “고도화 한다면”, “협업할 기회가 박탈될 것이고” 등으로 기재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으로 볼 때 채무자 재직 직장이 전직금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주요 업무 영역이 채권자의 것과 상당 부분 겹치지 않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이 사건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전직으로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한다. 제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판결문은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었지만 상대가 제기한 의혹 등을 명확하게 해소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손해에 대해서도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없었기에 가능성만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원의 해석이 담겨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따져 보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 변호사는 여러 사안을 고려하였을 때 3심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이후 일주일간의 3심 진행에 대한 숙려 기간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진행은 없었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마무리를 하고 행복해 지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다.

아무튼 이렇게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었다.

l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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