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처분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하여 2~3개월 안에는 끝나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었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물론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가처분 신청 소송이 본안 소송에 비해 더 빨리 진행된다는 말인 것 같다.

아무튼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고 변호사와 미팅을 한 후 진행했던 일을 이야기하겠다.

먼저 변호사가 보다 상세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여 채권자 회사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를 비교한 자료를 만들었다.

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자 회사에서 내가 수행한 업무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비교
  • 채권자 회사의 경우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현재 회사는 GIS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채권자 회사는 GIS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곳이면 모두 경쟁 회사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 현 재직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더라도 채권자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으며 변호사는 이를 참고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반박 내용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대응 참조 자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소송은 변호사가 모든 걸 준비하고 개인이 신경 쓸 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우선 반박해야할 채권자 주장 중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응 자료를 1차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변호사에게 설명 해 주었다.

그리고 퇴사 면담 간 녹음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녹음 파일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가 맡은 역할은 채권자 서면 내용 중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추가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이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주장한 다음 내용 “동일 및 동종, 유사사업업체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사를 하여야한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① 문제가 된 기술은 특정 회사의 독점 기술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술이다.

② 이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동종, 유사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사를 막기 위해 전직금지약정으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 대가로 다른 동기에 비해 많은 급여, 대학원 진학 지원, 빠른 승진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박 내용을 작성하였다.

전직금지약정의 한 예로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주고 퇴사하면 안 된다고 약속하는 것이 있다.

아무튼 우리는 ‘채권자의 동종/유사 사업을 하는 곳으로의 이직이기 때문에 퇴사를 해야 한다’는 회사 쪽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추가로 서면 내용의 신빙성을 위해 소명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면담 녹음 파일 : 퇴사 면담 간 근로의 자유를 해하는 내용을 증명

② 채권자 회사에서 받은 급상여명세서 : 전직금지약정의 대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

③ 대학원 학위 수여 증명서 : 회사에서 추천한 학과가 나의 전공과는 무관함을 증명

④ 현 재직 회사채용 공고 : 채권자 회사와 무관한 업무 수행 증명

소명 자료

다음은 채권자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 대응 위한 우리 측 답변서이다.

답변서

우리 측 답변서에는 채권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내가 작성한 업무 비교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과도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것이지 책임 회피를 위해 퇴사한 것이 아니다.
  • 전직금지약정은 채무자의 퇴사 이후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효력을 인정할 만한 어떤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퇴직 면담 녹취록을 보면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를 협박하여 이직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는 것에 반하는 행동이다.
  • 전직금지약정이라고 주장하는 빠른 승진, 많은 급여 등은 채무자 성과에 의한 결과이지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학원 진학 지원의 경우 프로젝트 경쟁 입찰 가점을 위해 채권자 회사가 지시한 것으로, 전직금지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 채무자는 현재 GIS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채권자 회사는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채무자 근무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채권자 회사와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내가 준비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답변서 소명 자료

우리 측 답변서 제출 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이 후 법률 대리인들이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물론 당사자들이 참석해도 되지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기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첫 심문기일을 마치고 우리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채권자 측에서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하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본인들의 사업 영역과 비슷한지 확인해 보고 비슷하다면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나를 스카우트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 위해 사실 조회 신청을 한 것 같다고 한다.

아무튼 우리 측 변호사는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재 채무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은 이미 답변서에서 제시한 채용 공고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법원도 우리 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해당 요청을 기각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채권자가 이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대응 자료를 준비해 보자고 했다.

이렇게 상대측 가처분 신청에 대한 우리의 1차 대응이 마무리 되었다.

l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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