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시작된 지 2개월여가 지났다. 그 사이에 벌써 4차례 서면을 주고받았다. 이쯤이면 내 기준에서는 모든 사안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아무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도중 상대측 서면을 받게 되었다. 추가로 소명 할 자료는 없는지 서면만 보내왔다.

상대측 준비 서면
  • 채무자는 퇴사 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퇴직 절차 서약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장기간 고용을 보장하였으며 동료에 비해 높은 급여를 지급하였다.
  • 또한, 다른 인원에 비해 빠른 승진의 혜택을 받았으며 채무자의 성장을 위해 대학원 진학 기회를 부여하였다.
  • 이는 전직금지약정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향후 채권자 회사와 동종 사업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어 경쟁관계가 분명하다. 채무자 근무 회사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채무자를 스카우트하였다.
  • 채무자는 퇴직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진행하고 있던 업무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철저한 배신행위를 하였다.
  • 이로 인해 신규 사업 입찰 또는 수주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채권자 회사는 손실을 보았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소명 자료도 제출하였고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전직금지약정 효력이 발생하는 소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도 않고 전직금지약정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미래에 채권자 회사의 사업 영역을 수행할지도 모르니 경쟁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 측 서면에 채권자 회사와 내가 근무하는 현재 회사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GIS 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본인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만 작성되어 있을 뿐 비교를 통한 경쟁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1차에서 4차 대응 간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상대측의 억지 주장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측의 일관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는 채권자 회사가 진행하려고 하지 않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채권자 회사 측의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 퇴직 절차 시 서명한 서약서는 퇴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
  • 장기간 고용 보장, 높은 급여 수준, 빠른 승진/승급, 대학원 진학 지원 등은 전직금지약정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제시한 소명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채권자는 “그러 할 수도 있다”는 추측성 주장이 아닌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채권자의 논리라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기업에서도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 퇴직 절차 진행 의지가 없었던 건 채권자 회사였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내가 생각하는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5차 대응을 위한 보충서면 역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이제는 어차피 스트레스 받아봐야 나만 손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즐기기로 했다.

또한, 소송 경험을 통해 논리적으로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업그레이드하자는 생각을 가지기로 했다.

물론 개인의 시간과 비용은 써야하겠지만 걱정은 버리기로 했다.

우리 측 보충 서면

변호사가 작성한 보충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근무할 당시의 지위를 팀장에서 그룹 장이었다는 식으로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퇴직 후 큰 손해를 입었으며 일방적인 퇴직 통보는 배신적인 행위라고 하나 배신적인 행위는 채권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배신적인 행위는 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을 유출하여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 비밀을 활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채권자의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 채무자는 퇴직 전 업무 인계를 수행하였으며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 채무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에 관하여 채권자는 본인들의 기술이 활용되어 서비스 될 수도 있다는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
  • 전직금지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불이익을 상쇄시킬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채권자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 서면이 작성되었으며 이렇게 5차 대응도 마무리되었다.

l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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