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시작된 지 2개월여가 지났다. 그 사이에 벌써 4차례 서면을 주고받았다. 이쯤이면 내 기준에서는 모든 사안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변호사 말로는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회사로부터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받았거나 영업 비밀 등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등 현저히 배신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방어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했다.
아무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도중 상대측 서면을 받게 되었다. 추가로 소명 할 자료는 없는지 서면만 보내왔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소명 자료도 제출하였고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전직금지약정 효력이 발생하는 소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도 않고 전직금지약정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미래에 채권자 회사의 사업 영역을 수행할지도 모르니 경쟁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 측 서면에 채권자 회사와 내가 근무하는 현재 회사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GIS 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본인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만 작성되어 있을 뿐 비교를 통한 경쟁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1차에서 4차 대응 간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상대측의 억지 주장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측의 일관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내가 생각하는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5차 대응을 위한 보충서면 역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이제는 어차피 스트레스 받아봐야 나만 손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즐기기로 했다.
또한, 소송 경험을 통해 논리적으로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업그레이드하자는 생각을 가지기로 했다.
물론 개인의 시간과 비용은 써야하겠지만 걱정은 버리기로 했다.
변호사가 작성한 보충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 서면이 작성되었으며 이렇게 5차 대응도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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