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변호사가 말한 대로 채권자 측이 사실 조회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사실 조회 신청서는 2장 분량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측의 사실 조회 신청서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현 회사의 재직 증명서, 담당 업무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담당 업무 사실 확인서에는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나의 업무 내역을 작성하였고 팀장님의 사인 및 명함을 같이 첨부하였다.
OOOO 프로젝트 수주의 경우 회사에 확인하니 아직 수주한 것이 아닌 수주를 위해 노력중 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아직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입찰 진행 중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입찰 공고문을 찾아 소명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며 알겠지만 OOOO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통신 인프라를 교체하는 사업이었다.
다시 말해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사업을 하는 채권자 회사의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업이었다.
지난 대응 서면에서 퇴직 면담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서면을 작성했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부가 아닌 녹음 파일 전체를 문서화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였다.
녹음 내용 문서화의 경우 속기사를 통해 작성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사실 처음에는 굳이 속기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작성해보기로 하였다.
네이버의 CLOVA 서비스를 활용하여 음성 파일을 문서화 한 후 이 내용을 다시 읽어 보면서 정리하였다.
이 모든 작업은 퇴근 후 하였기 때문에 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녹취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다 작성하고 나니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 포맷이 있다고 하였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포맷으로 작업을 다시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여서 그냥 속기사를 통해 작성하기로 했다.
대신 1차적으로 내가 작업을 하였기에 작업한 내용을 보내는 조건으로 속기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참고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개인이 직접 포맷을 맞추어 작성할 수도 있으니 개인이 작성하길 원한다면 조금 더 찾아보길 바란다.
추가로 녹취 내용은 틀리거나 빠진 내용 없이 100%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점도 참고 바란다.
다음은 속기사를 통해 작성된 면담 녹취록이다.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지만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 등등 작은 소리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튼 채권자의 사실조회 신청서 내용에 대해서 나의 의견과 소명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는 보충 서면을 작성하였다.
위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 서면을 작성하였으며 추가로 우리 측 주장을 증명해줄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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