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 질 만도 한데 여전히 채권자 측 서면이 도착했다는 메일을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받을 수 있기를 바래볼 뿐이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상대측 서면을 확인해 보았다. 이번에도 상대측은 소명 자료 없이 서면만 보내왔다.

상대측 준비 서면
  •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에게 동료들에 비해 많은 급여 지급, 빠른 승진/승급 기회 제공, 대학원 진학 기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전직금지약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채무자는 퇴직 시 충분한 업무 인계를 하지 않아 채권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배신행위이다.
  • 채무자를 그룹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단순 오기 내지 글자 누락일 뿐이지 팀장이었다는 사실은 거짓이 아니다.
  •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채권자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업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채권자 회사의 협력 관계를 통해 채무자 재직 회사는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 임이 틀림없다.
  • 채무자는 GIS 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 전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 누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앞선 서면에서 이미 설명했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사항들을 끈질기게 재차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 측은 그 어떤 소명자료도 없이 말로만 주장을 하고 있다.

채권자가 말하는 것들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서 등을 통해 그 어떤 혜택도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지만 상대측은 지속적으로 일방통행 중이다.

이번 우리 측 서면에서 중점을 둔 건 현 직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채무자 회사의 서비스 비교였다.

상대측에서 자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상대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물론 우리 측 변호사의 의견이었다.

먼저 상대측 서면에 대한 나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미 지속적으로 증명했듯이 급여, 승진/승급 등은 업무 성과에 따른 결과이며 대학원 진학 기회 제공은 신규 사업 가점을 위한 것이라는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다.
  • 퇴직 절차 간 공식적으로 업무 인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건 채권자 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업무 인계를 위한 자료 작성에서부터 인계 등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 그룹장이라고 한 부분을 단순 오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는 나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의도적인 행위이다.
  • 채권자는 협력 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마치 본인들이 수행한 업무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 현재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채권자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여지도 없다. 추측성 주장뿐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반박 내용을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우리 측 서면에서는 내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가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서비스와 채권자 측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하여 정리한 내용을 서면에 추가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나 혹시 모를 태클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를 올리지는 않겠다.

우리 측 보충서면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재직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채권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개이다.
  • 채무자 재직 회사의 서비스는 GIS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업이며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는 GIS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 채무자 재직 회사의 서비스는 채권자 회사가 아닌 채권자 회사의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다.
  • 그러므로 경쟁 관계라고 한다면 오히려 채권자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가 경쟁 관계이지 채권자 회사와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 채권자가 제시한 수행 내역을 보면 그룹장과 팀장의 업무 범위는 확연히 다르다.
  • 오히려 빠른 승진/승급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 단순한 누락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채권자는 매 서면마다 채무자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왜곡을 하고 있다. 채무자가 관여도 하지 않았던 사업까지 수행했었다고 과장하고 있다.
  • 채권자가 주장하는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 여부를 소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채권자는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

이번 서면에서는 채권자 측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경쟁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거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걷어내고 서면을 작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와 같이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신 분들은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한다.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은 것 같다.

l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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