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본 소송에 대한 1심 결정문이 도착했으며 그와 동시에 채권자 측 준비 서면도 도착했다.
상황을 보니 채권자 측이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한 시점에 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다.
최종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상대 측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자 측 서면을 읽어보기는 했지만 큰 의미가 없어서 무시하였다.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와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 두 문장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이다.
우선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 승소 결과에 대한 고마움과 축하를 나누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약간 찝찝한 내용이 있었다.
결정문 중간에 보면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사실 심리와 증거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이 있다.
본안 소송이라는 건 가처분 소송 이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는 것인데 비록 아직 가처분 소송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항고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 변호사도 1심 판결이 승소하여 기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측에서 항고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판결이 나고 나서 일주일의 항고 숙려 기간을 두고 상대측에서 항고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건 당장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지금은 승소한 것에 대한 안도를 하였다.
우선 결정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다.
결정문에는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부터 시작하여 서로의 주장이 작성되어 있다.
이후 채권자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법원의 의견이 작성되어 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찌되었든 1심이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단지 상대가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이겼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금은 무거웠다.
그래도 변호사는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2심에서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2심을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에서는 소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게 확실한건 없지만 그 말에 위안을 삼기로 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항고 숙려 기간 일주일이 지나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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