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본 소송에 대한 1심 결정문이 도착했으며 그와 동시에 채권자 측 준비 서면도 도착했다.

상황을 보니 채권자 측이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한 시점에 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다.

최종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상대 측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자 측 서면을 읽어보기는 했지만 큰 의미가 없어서 무시하였다.

법원 결정문

우선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 승소 결과에 대한 고마움과 축하를 나누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약간 찝찝한 내용이 있었다.

본안 소송이라는 건 가처분 소송 이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는 것인데 비록 아직 가처분 소송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항고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 변호사도 1심 판결이 승소하여 기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측에서 항고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건 당장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지금은 승소한 것에 대한 안도를 하였다.

우선 결정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다.

결정문에는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부터 시작하여 서로의 주장이 작성되어 있다.

이후 채권자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법원의 의견이 작성되어 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자의 장기 고용 보장은 채무자를 채용할 당시부터 장기간의 고용을 보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동료들에 비해 많은 급여, 빠른 승진/승급, 대학원 학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근무 성과를 반영한 것일 뿐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라고 볼 근거는 없다.
  •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관계 종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배신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퇴사를 만류하면서 별다른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채권자의 GIS 정보 화면 표출 서비스는 채무자 재직 회사의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 재직 회사와 채권자 회사가 동종 영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사실 심리와 증거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1심이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단지 상대가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이겼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금은 무거웠다.

그래도 변호사는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2심에서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2심을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에서는 소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게 확실한건 없지만 그 말에 위안을 삼기로 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항고 숙려 기간 일주일이 지나가기를 바래본다.

l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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