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승소하고 성공 보수를 지불하였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건 착수금이고 이후 승소하였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 성공 보수이다.

누구든 똑같겠지만 개인이 지불하기에 부담이 되는 비용인 것은 맞다. 사실 많든 적든 이러한 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기분 좋지는 않다.

하지만 소송비용은 아끼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오고 간 서면을 보면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이었고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용된 비용(변호사 비용 제외)은 채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그리 많지는 않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바로는 대략 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지불한 총 비용 대비 크지는 않지만 경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래는 법무법인 측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지불에 대한 인보이스다.

항고 숙려 기간 내에 상대측이 항고를 진행하지 않기를 바라며 성공 보수를 지불하였다.

성공 보수 청구

사건이 마무리된 지금이야 많이 괜찮아 졌지만 성공 보수를 지불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항고를 진행 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았다.

기쁘지만 가슴에 뭔가 막혀 있어서 크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당시에는 그랬다.

물론 나의 바람은 상대가 항고를 하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작성한 글을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읽어 보다 보면 당시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가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채권자 측 회사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처분 사건을 진행 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애써 생각하고는 있다.

하지만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경험이었고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기는 하다.

하지만 결국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또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경험이기는 하니까.

아무튼 성공 보수 지불을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다.

l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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