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성공기

상대측 주장에 대한 무대응

상대측 서면이 도착하였지만 이번에는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변호사 말이 상대측에서 소명 자료 없이 같은 말로만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반박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측 서면에 무대응 하자고 하였다.

그래도 일단 상대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상대측 준비 서면
  • 채무자의 전직금지기간(2년)이 임박하였으니 빨리 현 재직 회사에서 퇴사 하여야 한다.
  •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 재직 회사가 경쟁 관계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였다.
  • 채권자 회사는 채권자의 영업 비밀 등을 채무자 현 회사에 전수할 위험에 처해있다.
  • 채무자는 회사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퇴직을 하였기에 이는 배신행위이다.

경쟁 관계에 놓일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소명하였는지 전혀 모르겠다.

채권자는 아직까지 경쟁 관계를 설명할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본인들 영업 비밀을 전수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니 더 이상의 대응은 무의미해 보였다.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채권자 측 서면의 내용은 지금까지 원심에서도 확인된 사실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본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빨리 채무자의 퇴사를 결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채권자의 서면은 지금까지 계속 주고 받은 내용으로만 작성되어 있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소명하였기 때문에 다시 대응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가 대응하지 말자고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항고심 역시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1심과 같이 진행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1심에서도 법원이 판단한 사실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가적인 소명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결국 모든 사건은 추상적인 가능성으로만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다. 나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황에 맞는 자료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으로 인해 비록 나의 물리적인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입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더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종 마무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법원의 항고심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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