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 신청 위한 소송비용확정 신청 진행
1심과 항고심(2심)의 판결문을 보면 각각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앞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 및 성공 보수 비용이 아닌 소송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다.
물론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비용이 내 계좌로 입금되는 건 아니다. 신청을 해서 상대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최악의 경우는 신청을 했는데도 이 비용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아무튼 복잡하다.
다행히 나는 신청하고 얼마 후 바로 입금이 되었었다.
우선 소송비용이 얼마정도인지 변호사에게 물어 보았다. 변호사가 계산을 해서 그 비용을 보내주었는데 대략 800만원이란다.
응? 1심 첫 미팅에서 승소하면 받게 되는 소송비용이 2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1심과 항고심(2심)을 합하면 400만원 정도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800만원이라니 갑자기 행복회로가 작동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법원에 2배로 신청하면 50%가 깎인 비용으로 다시 결정문이 돌아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다. 소송이 끝나고 나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소송비용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과정이 귀찮아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였다.
물론 소송비용 신청을 대리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지출된다. 그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아서 나는 개인이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무법인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서이다.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이 온다. 신청서와 결정문에서 비용 부분은 가렸지만 정확하게 신청비용에서 50% 깎인 비용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도착한 후에 2주 정도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 법무법인 실장님에게 여쭤보니 현재 신청 접수되었으며 상대측에 소송비용확정 신청 관련 내용을 발송한 상태라고 했다.
아래는 현재 접수 후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표인데 실장님께서 보내주셨다.
소송 최종 마무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소송비용이 내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제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에서 소송이라는 단어는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니 쉽게 하기 힘든 경험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족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관리자급 몇 명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었다.
괜히 여기저기 이야기했다가 더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비밀로 하였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게 무슨 자랑이냐는 생각에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승소 소식을 간단히 전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승소 후 몇 개월이 더 흘렀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송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기록해 보자는 생각으로 이 글을 시작하였는데 작성하다 보니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지고 있을 불안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사실 중심의 기록에서 내 생각을 조금씩 담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나도 처음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을 때 다양한 루트로 글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 보았지만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순히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는 식의 광고뿐이었다.
이 글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진행 방법을 확인하고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
상황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여 내가 겪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고하여 마음의 큰 짐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