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항고 의사 도착 및 항고 절차 진행
상대측 항고 의사 도착
아무 일 없이 소식 없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마지막 7일째가 되자 결국 상대가 항고를 진행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어떠한 사유로 항고를 진행하겠다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확인해 보니 즉시 항고장이라는 게 첨부되어 있었다.
항고장이라고 해서 항고를 진행하는 상세 이유가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단순하게 항고를 진행한다는 의사만 담겨 있었다.
사실 항고 의사 전달 기간인 7일 동안 항고 이유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니 허무하기도 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이 작성되어 있으며 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다.
예상한 일이기도 했고 열심히 달려왔으니 조금만 더 달려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변호사가 이야기했다.
항고 절차 진행
항고장을 받자마자 변호사와 상대측 항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였다.
2심 진행 여부 계약에 대해서는 우선 법무법인 실장님과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다.
실장님과 통화를 해서 항고 진행 역시 동일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고 진행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였다.
1심을 진행하기 전 첫 미팅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 착수 비용을 조금 줄여주겠다고 하셔서 2심에서 지불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다행인건 2심 성공 보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법무법인 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상대측 항고 이유 예상
항고장 도착 이후 상대측의 항고 이유를 예상해 보았다. 하지만 채권자가 1심에서 제기한 모든 사항들은 우리 측에서 모두 해소하였으며 판결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사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았다.
결국 1심과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2차전을 진행할 것 같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하였다. 단지, 기술적으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술적으로든 다른 부분으로든 더 이상 반박할만한게 없을텐데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하는게 더 힘들어서 이러한 생각을 잠시 멈추자고 스스로 생각했다.
아무리 고민을 해 봐야 상대측 항고 이유를 알 수 없고 미리 파악한다고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심과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측 항고 이유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잠시 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