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변호사의 말에 기대를 하고 있을 찰나에 메일이 왔다.

그런데 이번 메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목을 달고 있었다.

기존에는 [상대측 준비 서면 도착]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도착해 있었다.

채권자 측 진정서

메일에 포함된 첨부 파일을 확인하니 채권자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쓴 진정서가 있었다. 상대측 대표이사의 진정서를 읽어 보고 나서 얻은 결론은 하나였다.

채권자 회사 대표는 지금까지 오고 간 서면의 내용을 읽어보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으며 단지 법률 대리인에게 맡겨 놓기만 한 것 같았다.

아무튼 채권자 측 대표의 진정서를 확인하고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였으며 우리도 진정서를 작성하여 맞대응하자고 하였다.

우선 우리가 작성할 진정서에는 상대측 진정서에 대한 반박 내용이 아닌 나의 이야기를 담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일단 채권자 측 진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채권자 회사는 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성장을 하였다.
  • 하지만 현재 채권자 회사는 기술과 인재 탈취로 인해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 인재 육성을 통해 핵심 인재를 성장시켰으나 이탈로 인해 고민이 많다.
  •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이룬 모든 결과물을 타 회사에 적용한다면 채권자 회사는 경쟁력 저하와 모든 임직원의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에도 당사의 영업 비밀이 해당 직원이 취업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을 것이다.
  •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임직원의 노력이 기술 개발이 아닌 소송에 소비되는 것을 막아 달라.

3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상대측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감정에 호소하듯이 작성되어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변호사와 진정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이번에는 나의 이야기를 담은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더해서 우리 측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미 앞선 서면에서 한번 정리 하여 제출하였지만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먼저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할지를 변호사와 이야기 하였다. 상대가 수기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 하는지 물어 보았더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에 서명과 신분증을 첨부하기로 했다. 참고로 진정서에는 감정이 섞여 있어도 된다고 하였다.

내가 작성한 진정서는 총 5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이야기를 담은 진정서
  • 현재 나는 상대측의 소명 자료 없는 주장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팀장 임명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해 놓고 소송 간 서면에서는 빠른 승진/승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 이후 매년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환경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매년 그 의견은 무시되었으며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 퇴사 승인을 받으려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퇴사를 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 채권자 회사가 퇴사 절차를 진행할 의지가 없었기에 스스로 업무 인계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며 퇴직금마저 체불하였다.
  • 결국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좋게 해결하자는 생각에 고발을 취하하고 채권자 회사에서 지정한 인원에게 업무 인계도 재수행하였다.
  • 하지만 채권자 회사가 지정한 인원은 내가 이미 업무 인계를 진행했던 인원이었다.
  • 이후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퇴직 절차 마무리 후에도 회사가 원하는 지원 요청이 오면 성실히 도왔다.
  • 그렇게 6개월 정도 흐르면서 더 이상 업무 지원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을 때쯤 채권자 회사는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였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는 채권자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이며 심지어 동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다.
  • 채권자는 지속적인 추측성 주장으로 경쟁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개인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가처분 신청이 직원들 압박용 무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리하면서 줄인다고 했는데도 주요 내용이 조금 길다. 상대측 진정서 대응 위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최대한 자제를 한다고 했지만 개인의 감정이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상대측 진정서 대응 위한 나의 진정서와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은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하지만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고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다.
  • 채무자는 퇴직 이후에도 업무 지원을 하였으며 그 어떤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업 기회를 가로채는 등의 현저한 배신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채권자는 그 어떤 특별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퇴직 과정에서 채무자를 압박하였으며 퇴직 이후에도 퇴직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채무자는 퇴직 이후에도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채권자 회사의 업무를 도왔으나 채권자는 기술 지원이 마무리되자마자 이 사건을 신청하였다.
  • 채권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처분을 피하고, 기술상 어려움을 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의 이러한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더는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 우리 측이 승소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l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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