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3차 보충 서면을 제출하고 나서 얼마 후 채권자 측에서 우리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서면이 도착했다.

채권자 측은 서면 이외에도 무언가를 설명하고자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보내기는 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 범위를 더 크게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들과 향후 자신들 사업 영역으로 까지 확장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무게를 싣기 위한 자료들뿐이었다.

상대측의 의미 없는 소명 자료

채권자 측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직 면담은 채무자의 퇴사 동기를 알아보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다.
  • 채무자는 회사 내규에 따른 퇴사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
  • 타 인원의 입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입사 시 우려되는 사항 등을 확인해 준 것 뿐이다. 해당 업체가 채권자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발하지 않은 것이지 취업 방해는 아니다.
  • 경쟁 관계의 회사가 아니라면 공문을 보내겠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경쟁 관계가 아니라면 공문은 단지 확인 절차일 뿐이다.
  • 채무자는 오랜 기간 고용을 보장 받았으며, 동료에 비해 높은 급여와 승진 기회를 가졌다. 이는 전직금지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GIS 정보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채무자를 스카우트한 것이다.

대략 위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상대측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인들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상대측에서는 본인들의 주장을 증명할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추측성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GIS 정보 기술이 자신들의 고유 기술인 것처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범용적인 단어일 뿐 본인들 독점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대응도 3차 대응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상대측의 서면에서 반박하고 싶은 부분을 캡처하여 문서에 붙여 넣고 그 아래에 나의 반박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 전에는 나의 반박 내용만 작성하였는데 상대측 서면의 어느 부분에서 반박을 하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보여 주기 위해 이렇게 작업을 하였다.

반박내용 작성 방법

채권자 측 서면에서 내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 다른 회사들과 같이 협업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마치 총괄책임 수준으로 채권자 회사가 수행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해당 프로젝트의 업무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이유로 서로가 경쟁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했었던 퇴사한 인원에게 담당업무 확인 요청서 작성을 부탁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공고문을 찾아 채권자 측에서 수행한 업무는 전체 프로젝트 총괄책임이 아닌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대학원 진학 역시 가점이 아닌 근로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자 회사에서 수행했었던 사업의 제안 요청서를 2~3개 정도 찾아서 석사 학위 보유 시 가점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였다.

이 모든 내용을 추가 사실 증명 문서를 통해 모두 표현하였다.

담당업무 확인서
추가 사실 증명 자료

채권자는 우리 측 서면을 확인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미 설명했던 걸 다시 설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학원 학사 보유 시 가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안서를 추가로 첨부하였으며 빠른 승진/승급에 대해서도 반박하기 위해 같이 근무했었던 인원들에게 연락하여 확인서를 부탁하였다.

석사 학위 보유 시 가점 확인
승진&승급 사실 확인서

내가 작성한 반박 내용과 추가 증거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측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였다.

참고로 이번 서명 제출 시 수집한 증거 자료들은 모두 서면에 녹여서 표현하거나 첨부하였기 때문에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보충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충 서면
  •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거나 특별한 대가가 주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GIS 정보 기술을 활용한 해양 서비스와 같은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인데 단순히 이 용어가 포함된다고 채권자 회사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 채무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채권자 측의 기술이 활용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다.
  • 채권자가 주장하는 승진, 동료에 비해 많은 급여 등은 채무자의 업무 실적에 따른 것일 뿐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채권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다.

이 상황이 화는 나지만 여기에 말려서는 안된다. 나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동요하지 말고 꼼꼼하게 상대 서면을 확인하시고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4차 대응도 마무리 되었다.

l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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