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3차 보충 서면을 제출하고 나서 얼마 후 채권자 측에서 우리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서면이 도착했다.
채권자 측은 서면 이외에도 무언가를 설명하고자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보내기는 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 범위를 더 크게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들과 향후 자신들 사업 영역으로 까지 확장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무게를 싣기 위한 자료들뿐이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이런 자료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채권자 측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략 위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상대측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인들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상대측에서는 본인들의 주장을 증명할 그 어떤 소명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추측성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GIS 정보 기술이 자신들의 고유 기술인 것처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범용적인 단어일 뿐 본인들 독점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대응도 3차 대응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상대측의 서면에서 반박하고 싶은 부분을 캡처하여 문서에 붙여 넣고 그 아래에 나의 반박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 전에는 나의 반박 내용만 작성하였는데 상대측 서면의 어느 부분에서 반박을 하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보여 주기 위해 이렇게 작업을 하였다.
채권자 측 서면에서 내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 다른 회사들과 같이 협업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마치 총괄책임 수준으로 채권자 회사가 수행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해당 프로젝트의 업무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이유로 서로가 경쟁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했었던 퇴사한 인원에게 담당업무 확인 요청서 작성을 부탁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공고문을 찾아 채권자 측에서 수행한 업무는 전체 프로젝트 총괄책임이 아닌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대학원 진학 역시 가점이 아닌 근로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자 회사에서 수행했었던 사업의 제안 요청서를 2~3개 정도 찾아서 석사 학위 보유 시 가점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였다.
이 모든 내용을 추가 사실 증명 문서를 통해 모두 표현하였다.
채권자는 우리 측 서면을 확인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미 설명했던 걸 다시 설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학원 학사 보유 시 가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안서를 추가로 첨부하였으며 빠른 승진/승급에 대해서도 반박하기 위해 같이 근무했었던 인원들에게 연락하여 확인서를 부탁하였다.
내가 작성한 반박 내용과 추가 증거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측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였다.
참고로 이번 서명 제출 시 수집한 증거 자료들은 모두 서면에 녹여서 표현하거나 첨부하였기 때문에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보충 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채권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다.
이 상황이 화는 나지만 여기에 말려서는 안된다. 나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동요하지 말고 꼼꼼하게 상대 서면을 확인하시고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4차 대응도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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