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채권자 측 억지 주장
어느덧 새해가 밝았다.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은 게 작년 3월이었는데 벌써 새해 1월이 되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메일함에 스팸 메일 또는 광고 메일만 있어 메일함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 메일함을 확인한다.
이 습관은 소송이 끝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빠르게 상대측 서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채무자 재직 회사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서 스카우트한 것이다.
-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하는데 채권자 회사 직원은 당시 채무자와 기술 지원에 대한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 채무자의 일방적인 퇴직으로 수행 프로젝트의 계약이 철회, 해지된 것은 아니나 개발 공정 지연으로 신뢰를 잃었다.
- 채무자 재직 회사에서 채권자 회사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영업 손실을 입을 것이다.
- 동종/유사 사업과 경쟁 관계의 유무는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경쟁 관계에 놓일 위협이 있으므로 이는 동종/유사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는 폐기된 것이 아닌 협력 업체의 요청으로 잠시 중단 된 것이며 현재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 채권자 회사 서비스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고는 하나 독자적인 기술 및 영업 비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나와 현 재직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스카우트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 회사 서비스가 폐기가 아닌 개선을 위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채권자 회사 직원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전해 들었다. 글을 쓰는 지금도 해당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를 활용하였지만 독자적인 기술 및 영업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이를 소명하기 위해 본인들 서비스 주요 기능과 적용 기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주요 기능에는 일반적인 웹 기능만 나열하였으며 적용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E-mail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기술, 순수 웹 기술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나열하고 있으며 심지어 적용되지 않은 기술도 있었다.
상대의 억지 주장에 대한 푸념
상대측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개월 전부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직을 했다고 주장(스카우트 의혹)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 채권자 회사에게 기술 지원을 받은 사람과 방금도 통화했다. 기술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개발 공정 지연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문제로 봐야한다.
- 경쟁 관계가 가까운 장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채권자 회사의 서비스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자 회사 직원을 통해서 확인 받은 사실이다. 또한, 서비스 개선 역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다.
- 본인들 서비스에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기술들이다.
채권자 측이 항고를 한 이유가 기술적으로 소명 할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
스카우트 의혹 및 독자 기술 주장에 대한 대응
이번 나의 반박 내용 역시 기술적인 반박이 아닌 단순 반박이어서 변호사가 참고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호사는 상대측 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 근로자가 임의의 시점에 퇴직하는 것과 이후 업무 지연이 생긴다는 것을 두고 배신행위라 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을 거부할 수 없다.
- 채무자는 퇴직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인수인계를 모두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채무자의 퇴직으로 손실이 생겼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 채무자가 채무자의 현 회사와 사업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이직한 것이라 주장하나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 지시 등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다.
- 채무자는 공개 채용을 통해 이직하였기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스카우트는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스카우트 의혹).
- 향후 동종/유사 사업 분야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들어 경쟁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채권자는 그 어떤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 오픈소스를 사용하였지만 독자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서비스는 그 어떤 독자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채권자가 제시한 기능은 모두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독자적인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측이 여전히 기술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심은 1심처럼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3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3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우리 변호사가 상대측 변호사 입장이 되어 본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런 소명 자료도 없는데 3심으로 가는 건 그냥 돈 낭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