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성공기

퇴직금 미지급 대응

첫 번째 내용증명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업무 인계를 하지 않았으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기한이 연장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왔다.

변호사에게 두 번째로 전달된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전달하고 의견을 물어 보았으나 한 번 더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

혹시 대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하니 그러면 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게 없는지 물어 보셨다.

그래서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고발을 진행하자고 하셨다.

14일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 지연 이자가 발생하여 회사는 개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퇴직금에 대해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한다고 한다.

퇴직금 지연 이자가 많지 않은 경우 굳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하면서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손해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변호사도 이 문제로 굳이 소송을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분명 퇴사 이후 회사를 방문해서 퇴사 절차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인사팀장과 웃으며 헤어져서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위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인터넷 신고)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선택한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② 그 후 서식에서 임금체불 진정서의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로 이동한다.

임금체불 진정서 이동

③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한다.

노동포털

④ 이후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 정보, 퇴직금 체불 회사 정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위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진정신고 진행 절차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렵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

참고로 퇴직금/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당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가장 무거운 건 신규 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고 한다.

아무튼 신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담당자는 나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퇴직금 체불 회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다.

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전 회사의 반응은 엄청 빨랐다. 바로 전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연락 와서는 내용증명이 나를 협박하려는 게 아니며 그냥 하루 회사에 방문해서 회사가 지정한 인원에게 인계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만 보여 달라는 거였다고 했다.

그래야 대표에게 회사 절차를 따랐다는 명분이 생긴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튼 결론은 회사에 한 번 와서 본인들이 지정한 인원들에게 업무 인계를 진행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는 거였다.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니 전 회사 말대로 좋게 마무리 짓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 회사의 인사팀장과 통화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인원들에게 업무 인계를 다시 한 번 더 해주겠다고 하였고 퇴직금 정산 처리도 2일 내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서로 좋게 마무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퇴직금 체불과 관련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지금 생각이지만 이후 진행한 소송을 생각하면 고발을 취하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전 회사 인사팀장과의 통화 다음 날 본인들이 원하는 인원들에게 업무 인계를 하기 위해 저녁 6시까지 전 회사에 방문하였다.

분명 6시에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업무 인계 인원들이 아무도 없었다. 모두 저녁을 먹으러 갔다는 것이었다. 그래 밥은 먹어야지 생각하고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7시 넘어 도착한 인원들 얼굴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다.

전 회사가 지정한 인원들이 모두 내가 이미 업무 인계를 진행했었던 인원과 동일 인원들이었다.

결국 같은 사람에게 인계를 요청할 거였으면서 내용증명 및 퇴직금 체불 등으로 나를 괴롭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 결국 한 번 더 업무 인계를 해 주었다.

이미 한 번 인계한 내용들이어서 내가 퇴사한 후 생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2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최종 마무리를 하고 전 회사를 나서면서 이제 진짜 끝났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갔다. 그리고 퇴직금도 바로 다음날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는 기분 좋게 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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