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소송이라는 건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평범하게 살던 내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하며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소송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가처분 소송 건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가처분 소송은 길어야 3~4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기대는 서서히 사라져 갔다.

결과적으로 나는 1심과 2심(항고심)을 진행했으며 1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소송이 길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상대측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그에 대한 대응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상대측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나서도 상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다.

소송이 마무리된 지금이야 그냥 웃으며 넘어가지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사실 아직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소송을 진행했었던 과정이 생각난다.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전직금지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부여되었는지, 전직 과정에서 영업 비밀을 유출/활용하는 등 배신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영업 비밀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방어하는데 수월하다고 한다.

그러니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중 영업 비밀을 가져가는 등 현저히 배신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대응해볼만 하다.

사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처음에는 꺼려지기도 했었다.

소송 당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안을 해소할 만한 글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러한 글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단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혹시 나와 같이 소송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이야기를 통해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으면 하는 생각에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제 내가 경험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lj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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