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 신청 위한 소송비용확정 신청 진행 1심과 항고심(2심)의 판결문을 보면 각각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더 읽어보기항고심 최종 결정문 확인 상대측 서면을 마지막으로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항고심 최종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 첫 장에서 가장
더 읽어보기채권자 측 준비 서면 무대응 결정 상대측 서면이 도착하였지만 이번에는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변호사 말이 상대측에서 소명 자료 없이
더 읽어보기채권자 측의 경쟁 관계 성립에 대한 재정의 이제는 판결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나 상대측 서면이 메일로 도착했다. 우리가
더 읽어보기상대측 전직금지약정 효력 주장 소송이 시작된 지 2개월여가 지났다. 그 사이에 벌써 4차례 서면을 주고받았다. 이쯤이면 내 기준에서는 모든 사안을
더 읽어보기소명 없는 채권자 준비 서면 도착 우리 측 3차 보충 서면을 제출하고 나서 얼마 후 채권자 측에서 우리 주장에 대한
더 읽어보기채권자 서면 대응 방식 변경 1차, 2차 대응의 경우 채권자 측의 가처분 신청서 및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대응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3차
더 읽어보기업무 지원 요청 대응 전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도 업무 지원에 대한 연락이 가끔씩 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기분
더 읽어보기두 번째 내용증명 도착 첫 번째 내용증명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업무 인계를 하지 않았으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며 기한이 연장된
더 읽어보기퇴사 후 전 직장 퇴사 절차 서류 서명 전 회사를 떠나는 과정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일단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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